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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5 10:51
  • 호수 1282

충남아기수당,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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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 변경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기존 12개월 이하 아기에서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한다.

현재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충남아기수당이 아동수당과 혼동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당진지역 아동 1264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한편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이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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