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장과 정상영 부의장이 공동으로 당진지역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4일 발의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3無(무상교복·무상급식·무상교육)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제1277호 ‘차별받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설움’ 참고>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추진되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포함한다. 한편 제정을 추진하는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는 당진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당진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까지 대상자 폭을 넓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2일 열릴 8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김기재 의장은 “당진지역 내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절대 차별을 받아선 안 되기에 의장과 부의장이 공동 조례 발의로 강력하게 의지를 모았다”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뜻을 모아 조례 개정과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