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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정례회 서부두에서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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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땅 수호 의지 표명…12일 본회의 개최
“당진 아닌 평택경찰서에 집회신고 안타깝다

▲ 당진시의회 김기재의장과 정상영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평택경찰서를 방문해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했다.

당진시의회가 평택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다.

김기재 의장과 정상영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평택경찰서를 방문해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오는 12월 12일 이곳에서는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최종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진시의회는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카길코리아 인근)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행정안전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김기재 의장은 “빼앗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17만 당진시민들과 220만 충남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집회신고서를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며 “집회신고를 위해 당진경찰서가 아닌 평택경찰서를 찾게 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반드시 당진땅을 사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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