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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1.29 09:56
  • 호수 1283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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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매립지 관할결정 바로 알기’와 관련해 박영규 공동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종식 공동위원장 △이병성 대책위 법류자문위원 및 당진시항만물류협회장 △이봉호 공동위원장 △정재호 당진시 항만정책관이 패널로 나서 토론했다.

이후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해상경계를 둘러싼 유사 경계분쟁 사건’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박천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선고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변호사 △천기영 공동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도간 경계를 유지했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 및 당진 땅으로 확정한 곳”이라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발언]

박영규 공동위원장

“우리 땅 되찾아야”

“행정안전부의 관할권 결정은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무시한 결과다. 향후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완료시 기이한 형태의 관할구역이 될 것이다.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내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우리 땅을 되찾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남복현 교수

“해상경계선 불인정 대응해야”

“1차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공유수면이나 매립지 관활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해상경계를 부인하려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천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결과(혹은 다수의견)가 각하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매립지 관할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반면 매립지 관할 주체를 충청남도와 당진시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대법원 사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가기관인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염두할 것이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할 경우, 대법원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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