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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기 개정으로 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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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면개발위원회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인나환)가 연말총회를 지난달 29일 석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건 △개발위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정관개정 심의 건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정관개정 심의에서는 ‘위원장은 3년 단임으로 하며 부위원장, 재무, 감사, 이사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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