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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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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상생형 지역일자리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국회 본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기로 했다.

어기구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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