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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42억 체납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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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실명·주소 등 공개
올해 당진지역 31명, 12개 법인 공개돼
은닉재산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포상금 지급

국세청이 지난 4일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한 가운데, 올해 당진지역에서는 31명의 개인 체납자와 12개의 법인(기업) 체납자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채운동에 거주하는 이○길 씨로 종합소득세 등 4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채운동 이○아 씨는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 18억 원이 체납된 상태다. 또한 송악읍 유○홍 씨는 증여세 등 16억 원을 체납했으며, 고대면 이○기 씨는 양도소득세 등 14억 원을 체납했다. 읍내동 손○현 씨 역시 종합소득세 등 1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위 5명이 1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26명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올해 신상이 공개됐다. 법인의 경우 모 건설업체가 법인세 등 52억 원을 체납했으며, 11개의 업체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 총 45억 원이 체납된 상태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주소,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명과 주소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숨겨놓은 동산·부동산·채권 등 은닉재산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담전화는 국세청(044-204-30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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