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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2.13 19:48
  • 수정 2019.12.18 18:05
  • 호수 1285

스쿨존 교통사고 6년간 두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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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속카메라 11대까지 확충 예정
5분만 주정차 해도 과태료 8만 원 부과

‘민식이법’ 제정 등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 등 아동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진시가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구간을 말한다. 당진경찰서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당진지역에서는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유는 모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

하지만 당진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현재 6대에서 5대를 확충해 총 11대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30분 이상 주정차 시 처분하는 단속유예 시간도 5분으로 앞당겼으며, 과태료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당진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에만 적용하던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을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시켜 1분만 주정차해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홍보를 위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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