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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7:51
  • 호수 1289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확대
[안내]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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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4대 사회 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혹은 지사 방문과 팩스,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와 제119조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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