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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20.01.14 13:01
  • 호수 1289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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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금액 1억 원 달해
장애인 안 타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지난 2017년 75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1233건으로 집계돼 2년새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6076만 원에서 2019년 10월 1일 기준 1억 원을 넘었다.

한편 2020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장애인차량이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구역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은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용 표지가 붙은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을 벗어날 때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주차방해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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