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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전기금 설치 등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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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제68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가운데 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수정 및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안건으로는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이다.

또한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상연)에서 내용을 수정·신설할 것으로 가결했다. 조상연 총무위원장은 “관련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근거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보완을 위해 수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수정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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