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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1.24 11:25
  • 호수 1291

농민수당 관련 일문일답
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시설·자재 보조금 감축해 농민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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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민회가 농정개혁을 주장하며 진행한 천막농성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 농민들의 피로감도 쌓였다. 이 과정에서 농성을 중단하자는 일부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돼 논의한 결과 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시 농정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당진시 농정개혁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당진시 농민수당을 당진시 농업 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업 예산을 삭제하거나 감축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진시 농업예산 중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조정돼야 한다. 당진시가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교육장이나 가공시설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창고로 변했다. 이러한 예산을 줄여 농민수당을 지급해 기본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농민수당으로 당초 월 20만 원을 요구했으나 최근 연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시에서는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내 15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농어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며, 충남도와 수당 지급이 중복되므로 당진시 자체적인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중엔 재정이 부족해서 줄 수 없다고 했다. 예산을 고려해 연 20만 원으로 낮춰 요구한 것이다. 농민수당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된다면, 충남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뿐만 아니라 당진시에서도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가? 

충남 농어민수당과 별개로 당진시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충남 농어민수당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당진시 농민수당은 당진시에서 별도로 당진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주민발의를 통해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안을 청구했다. 조례안 심의 및 제정은 의회의 역할인데, 당진시를 상대로 농성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김 시장은 충남도지사 및 15개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의 효력을 제한했다. 의회가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기도 전에 김 시장이 당진시 농민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아닌 당진시장에게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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