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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갈등
  • 입력 2020.01.31 19:55
  • 수정 2020.02.05 10:44
  • 호수 1292

[정보공개청구로 보는 당진시] 쓰레기 불법투기…지난해 3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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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산 증가, 5년 사이 3배 올라
지난해 1327만 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당진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358건을 적발해 13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법투기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진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지역 상습 불법투기 지역으로는 시곡교차로와 면천복지회관, 구 우강면사무소 및 순성면 갈산리에 위치한 클린하우스(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만든 시설) 등이 꼽혔다.

당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030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했고, 이 가운데 35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5건에 대해 13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 2017년이 1981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1640만 원, 2019년에는 1327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1억5640만 원을 편성해 2015년에 5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클린하우스

한편 당진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 15곳을 설치, 이를 통해 배출장소 환경개선과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18대의 CCTV를 활용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가로 5대 확보하고 단속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김태현 주무관은 “이동식 CCTV를 설치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지만, 순환 배치를 위해 이동하게 되면 다시 불법투기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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