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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2.24 17:12
  • 호수 1295

“주민청구 조례안 원안대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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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민수당 정책협의회

▲ 지난 18일 당진시 농민수당 정책협의회가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당진시 농민수당 정책협의회가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우현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이 당진시와 충청남도 농민수당 추진상황과 타 광역지자체별 농민수당 조례, 정부 공익직불제 세부추진 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더불어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명칭과 지원대상 △대상 기준 △지급액 △지급방식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모색키로 했다.

최우현 위원장은 “지급방식 이외에 다른 내용은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진시에서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당진시의회에 부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당진시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당진농민 2만7230명에게 월 20만 원의 지급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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