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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7 20:07
  • 수정 2020.04.21 09:46
  • 호수 1303

불법 폐기물 수년 간 방치에도 대처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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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한 업체에 폐기물 처리 맡겨
행정명령에도 두 차례 폐기물 또 들여와당진시 “미온적 대처 아냐…행정처리 과정”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수년 동안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6월 B산업은 C회사의 공장 두 동을 증설하는 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C회사의 부도로 3억5000만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한 B산업은 증설한 공장 두 동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폐기물처리업체인 A업체가 C회사로부터 기존에 건립된 공장 1개 동을 임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3년 동안 공장 안팎에 폐유리와 폐염화칼륨 등의 폐기물을 무더기로 방치했다.

지난해 12월 공장이 경매에 나왔고, 부품 제조회사인 D업체가 기존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았다. 이에 D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기존에 폐기물을 방치해온 A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것이다.

그런데 A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D업체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달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 폐염화칼륨, 폐유리, 폐합성수지류 등 불법 방치물 전량을 오는 30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D업체는 행정명령을 받고 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폐기물과 플라스틱, 합성수지 폐기물 등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까지 폐기물을 모두 치우기로 한 상태에서 오히려 불법 폐기물을 또 반입한 것이다.

이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B산업은 당진시에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반입 현장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당진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B산업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불법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면서 비가 내릴 때는 폐염화칼륨 등이 땅에 스며들거나 마을로 흘러 들어갔다”며 “당진시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두 업체는 오히려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가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김종현 주무관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량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를 하기 전에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법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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