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농산물 생산·유통부터 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산물 안전교육,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명선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