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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5.15 20:22
  • 호수 1307

당진시 유흥주점·콜라텍 1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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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와 당진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충남에는 유흥주점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가 있으며, 당진시에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1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만약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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