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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20.07.03 22:05
  • 호수 1314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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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리 도계분쟁 지역에 위치…대법원 현장검증 지점
2004년 도계분쟁 당시 도계 확정에 결정적 역할

▲ 영웅바위의 모습

지난 2004년 도계분쟁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영웅바위’가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영웅바위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마치고 오는 16일까지 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영웅바위는 한진나루 동쪽 3.1km 지점에 위치한 암초섬으로, 높이 30m, 둘레 60m의 규모를 자랑한다. 조선시대 중기(1530년)에 발행된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옹암(令翁巖)으로 기록돼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영공암(令公巖)으로,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권역의 영옹암(令翁岩)으로 표기돼 있다. 또한 신평면지에 따르면 영웅바위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한편 영웅바위 바로 옆에는 충남도와 경기도 간 경계인 평택당진항이 위치해 있다. 평택당진항 일대의 항만개발 초기였던 1999년에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가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를 확인하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리됐고,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때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경기도 해상도계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부터 당진지역 주민들이 영웅바위 일대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점을 근거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영웅바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충청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영웅바위 일대를 대법원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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