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0.07.14 10:15
  • 호수 1315

상수도 요금 3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분서 9월분까지 신청 없이 일괄 적용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당진시는 지난 6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감염병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당진시민의 부담을 덜고자 7월 부과분(6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기간은 7월분에서 9월분까지 3개월간으로, 관공서와 학교 등 633전을 제외하고 당진시에 상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용가 2만8852전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월 약 6억1700만 원, 3개월(7~9월)분 총 18억 원을 감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적용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