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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7.28 17:04
  • 호수 1317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2원’ 반드시 인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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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75회 임시회에서 화력발전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17만 당진시민들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에 각각 송부했다.

‘물은 생명을 만들고 불이 인류문명의 시작이라면 전기는 현대문명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이며, 현대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전기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류는 발전소를 건설해 생산해 내고 있다. 문제는 오로지 인간의 문명 발달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행위에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대가가 따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게 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발전소 중 우리나라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과 악취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충청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13개소에 56기가 있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충남도 내에 27기, 당진시에만 10기의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당진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적인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징수해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량 1KWh 당 1원, 수력발전소의 경우 이용되는 물 10㎥ 당 2원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당진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금액은 총 93억 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어기구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인상된다면 발전원가와 전기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 제출된 본 법률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 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본 법률개정안의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당진시의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현재 93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세수를 주민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법률개정안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는 화력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17만 당진시민들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가 반드시 인상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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