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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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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도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대법원 1인 시위 재개…당진땅 반드시 되찾을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김범석, 이하 대책위)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 아산만에 조성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본지 제1316호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기사 참조>

이에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받으라는 각하 결정을 내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헌법재판관이 전원 교체된 데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건이어서 대법원과의 상충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면서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니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매립지의 관할 경계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허탈감과 아쉬움, 원망은 접어두고 당진땅 사수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평택시의 승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상대측에서 우리의 법률적 논거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 소송에서는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현장검증 등 대법원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장검증의 가장 유리한 적지로 서해대교 중간지점 중앙탑 부근을 꼽는다”면서 “대법원 소송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웅바위 일원도 유리한 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진지역 주민들이 영웅바위 일대에서 어업 활동을 했던 점을 근거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영웅바위를 기준으로 해상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새로운 법리와 투쟁전략을 발굴해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한편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고,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 역시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5년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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