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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출입명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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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소모임 활동 및 식사 제공 금지 권고
사회복지시설 집합 제한…공공시설 출입명부 작성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이 발표된 곳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PC방 등 국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3개로, 해당 업소 출입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도 중위험시설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시 벌금 부과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감염 취약 대상 집합시설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당진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했다. 

한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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