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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중국인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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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연락두절…“일부러 전화 피해”
음식 사러 편의점 가던 중 이탈 확인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당진시가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25일까지 본인 소유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입국이 확인된 오후 6시부터 당진시보건소에서는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진시 담당자는 밤 10시경 A씨의 격리장소를 방문했고, 집 앞에서 연락이 닿아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A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동행해 이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일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에는 A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다행히 지난 1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A씨는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거부했다”며 “집 도착 직후 음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하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당진시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건, 10명으로, 당진시는 적발된 10명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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