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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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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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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해외입국자…음식 사러 나갔다 적발
고발조치…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공무원 지정해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 등 관리

당진시가 지난 4월 자가격리 지역 이탈자에 대해 첫 고발조치를 한 이후 지금까지 총 12명이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A씨(30대, 캄보디아인, 남성)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14일 동안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일주일 만에 아파트 인근 편의점으로 외출해 적발됐다.

이어 헝가리에서 입국한 B씨(30대, 한국인, 남성)가 자가격리 5일째에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해 포장음식을 구매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인에서 입국한 부부 C씨(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와 D씨(20대, 중국인, 여성)가 자가격리 중이던 거주지를 벗어나 자차를 타고 친척집에 음식을 받으러 가면서 문제가 일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한 E씨(60대, 한국인, 여성)는 자가격리 하루 만에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식당을 방문하면서 고발조치 됐다.

8월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F씨(50대, 중국인, 남성)가 입국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늦은 밤 음식을 사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던 F씨와 연락이 닿았다. 당진시는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F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6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한편 당진시는 입국자를 비롯한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상 확인 및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 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등이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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