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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8.31 15:50
  • 호수 1321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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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행정명령 철회하라”
당진시기독교연합회 “각 교회마다 입장 달라”
“행정명령 어길 시 고발 조치 및 벌금형도 가능”

▲ 충남도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22일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가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가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가운데,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상윤 목사, 이하 충기연)가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기연 소속 당진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동일, 이하 당기연)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도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31일까지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처분에 대해 충기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기연 측에서는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카페와 식당을 문 닫게 하진 않는다”며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충기연 소속 교회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할 것”이라며 “충남도는 즉각 부당한 행정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기연 측에서는 난색을 보였다. 당기연 이동일 회장은 “당진지역 각 교회마다 대면예배 금지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며 “당진시 기독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교행사를 진행한 종교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홍지혜 문화정책팀장은 “종교행사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도를 진행했다”며 “다시 행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고발 조치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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