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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9.05 12:28
  • 호수 1322

행정명령 속 곳곳에서 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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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어렵거나 인원 적은 교회 예배 진행
당진시, 이행 계고문 발송 예정…6일까지 집합금지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당진의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문화관광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상 제작 등이 어렵고 10명 이하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읍‧면 지역 2~3곳의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홍지혜 문화정책팀장은 “당진의 경우 그동안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고 대부분 교회에서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어기고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이 2~3곳 정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 계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예배를 진행한다는 민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집합예배가 아닌 3명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6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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