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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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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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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으로 도움 필요하다며 접근
“가족 여부 확인·개인정보 제공 금지”

가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가족을 사칭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범의 접근 수법은 대부분 딸, 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한다.

특히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 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신분증이나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경고)를 발령했다.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차준하 경사는 “당진에서도 하루에 5명 이상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를 호소하며 중앙지구대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특성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과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대부분 딸, 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
-결제·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선불카드를 구매하게 한 후 결제를 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

<피해자가 해야 할 행동요령>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
-원격조종 앱 등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신속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방문해 사건 접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co.kr)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확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핸드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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