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가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속도5030’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경우 도심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상업지 주변은 30km/h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당진시내의 속도 조정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