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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6 16:42
  • 호수 1330

송산산폐장 공사중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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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각 결정
대책위 “대책위 활동 변함 없다”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송산산폐장에 대해 당진시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또한 송산산폐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도 기각됐다. 

송산산폐장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민법상 권리를 갖고 신청해야 하는데 당진시는 공법상의 권리로 신청한 것이어서 각하(당사자의 소송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산산폐장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한편 감사원에 청구된 송산산폐장 인허가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의 경우 기각됐다. 감사원에서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감사를 하기에는 청구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권중원 집행위원장은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문제도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감사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와 상관 없이 대책위 활동은 산폐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변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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