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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6 16:48
  • 호수 133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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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위치한 10개 시·군 공동대응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에 공동건의문 제출

▲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당진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정부(충남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량 1KWh 당 1원, 수력발전소의 경우 이용되는 물 10㎥ 당 2원인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군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각 지역 시장·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수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크지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됐으며, 각 광역시·도지사 또한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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