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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및 산재 예방 등 노동자 위한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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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 성과 발표
김명진·조상연·윤명수·김명회 의원 참여

 

▲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이 지난 16일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노동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진)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취약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정책 연구를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 발표와 시범·지원 시책 제안을 위한 보고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정책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에는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김명진 의원(대표)과 조상연 의원(간사), 윤명수·김명회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 방효훈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장과 김광일 당진시 경제과 노동정책팀장, 윤정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5개월 동안 당진시의 노동정책 및 노동자 처우개선,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해 왔으며 7회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현장견학으로 현대제철 작업복 세탁소를 방문해 당진지역에 작업복 세탁소를 확대 설치할 방안까지 모색했다. 더불어 노동정책 개선에 필요한 제도 조사와 분석, 당진시 평가지표 발굴, 노동 관련 종사자 처우 현황 등을 연구해 왔다. 

이에 대한 성과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취약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시범사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구상하고 당진시에 제안했다. 연구모임은 이번에 발굴한 조례안을 2021년에 있을 첫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시책은 당진시에 제안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진 의원은 “그동안 노동정책연구모임은 코로나19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방문까지 진행하며 연구를 이어왔다”며 “추가 현장방문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연구로 당진시 노동 정책의 설정 방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정책 연구모임의 
정책·조례안 살펴보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명회)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작업복의 경우 일반 세탁소에서 세탁을 꺼려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세탁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오염물질이 묻은 노동자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명진)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당진형 명예안전감독관을 배치해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동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포함된다.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상연)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당진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당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서, 당진시민이 아니거나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당진시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한 조항이 담겨 있다. 

▪당진시 취약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당진시 취약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당진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취약노동자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실직상태인 자로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약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성하며, 이들을 위한 연구·조사, 상담·지원, 건강증진과 기본권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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