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며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면적이 50㎡(15평)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4㎡(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목욕장업은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워 앉기를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등도 시설면적 4㎡(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이용자 간 좌석을 띄우고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도 수용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며, 이미용업 또한 4㎡(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1.5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