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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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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동 시티프라디움 2차 관련
뿔난 입주예정자 “시티건설 갑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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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 전환 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에 대해 답변
시티건설 “임대기간 10년→4년 복구…계약해지 사유 아냐”
“퇴거 시 복구해야할 목록…모델하우스에서만 열람 가능”

4년으로 홍보했던 아파트 임대기간을 일방적으로 10년으로 연장했다가 문제가 일자 다시 4년으로 되돌린 대덕동 시티프라디움 2차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입주예정자들과 시티건설 측이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고, 시티건설 측은 지난 2일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보냈다. <본지 제1333호 “4년 뒤 분양 전환 시 입주민 우선 분양 가능” 기사 참조>

시티건설 측은 4년 단기임대 후 임차인 우선권 분양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임대 의무기간 경과 시 분양전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임차인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적용하며,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여부는 해당 시점의 당사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분양 전환 시 기존 임차인을 우선분양 대상자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당사가 정하는 분양 전환 기간 내에 분양조건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우선 분양 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임대유형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 4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으나, 장기일반임대(10년)로 변경됐어도 당초 4년에 대한 임차권 권리는 보장하며 임대보증금 등의 조건 변경없이 유지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 계약해지 요청 시 당초 계약서 및 공고에 따라 4년 계약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우선 분양권과 계약해지 문제 이외에도 임대주택 퇴거시 원상복구해야 할 목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야만 열람이 가능하고, 목록이 작성된 문서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행사 측이 계속해서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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