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당진시 “행안부 장관 결정 위법하다”
행안부·평택시 “항만 연결 및 효율성 고려”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은 해당 매립지에 대한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행정안전부·평택시) 측에서는 항만의 연결 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 현장검증에 이어 이번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됐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식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에 함께 하며 고생한 대책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서부두 매립지 일대의 역사성과 해당 지역의 항만조성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