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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도계분쟁’ 종지부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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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예정에 지역사회 귀추 주목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초반에 이어 지난 2015년 재발발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서해대교 아래 해상에 조성한 항만시설용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도 당진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안이다. 

충남도계 내에 조성돼 있어 그동안 당진시가 관할해 오던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했다. 이에 충남도·당진시·아산시는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5추528)을 제기했다.

5년 동안 끌어온 이번 분쟁의 종지부가 이번 대법원의 심판에 달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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