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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1.08 19:40
  • 호수 1339

‘자매살인사건’ 사형 구형…선고 2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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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행세하며 문자해 범행 은폐…6일만에 시신 발견
심신미약 주장 및 재판부에 반성문 14번 제출
유족 측 “두 딸 무참히 살해…삶 산산조각”

송산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툼이 일어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언니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가게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언니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언니의 현금카드와 고가의 가방, 목걸이, 외제차 열쇠를 훔쳐 도주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560만 원 가량의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언니의 차를 몰고 울산까지 갔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다.

A씨는 자매를 잇따라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해 “갑자기 일이 있어 고향인 부산에 가야 한다”, “전화는 받지 못한다”고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범행을 숨겨 지인들은 두 자매가 참변을 당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A씨는 동생 휴대전화로 언니가 운영하던 주점 직원에게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피해자의 지인과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한 결과 두 자매가 부산에 없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 신고로 자매는 살해당한지 6일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검거된 A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1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모의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며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봐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두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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