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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08 19:54
  • 호수 1339

복지타운 상습흡연으로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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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전직 지부장 상습흡연 적발
노인·장애인 이용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위치
당진시 “시정 안되면 과태료 부과 및 사무실 폐쇄 조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시종합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 내에서 상습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복지타운 3층에 있는 모 보훈단체 사무실에서 전직 지부장인 A씨의 상습흡연 행위가 적발돼 문제가 일고 있다. 특히 사무실은 물론 복도에 담배 냄새가 퍼져 직원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1층에는 복지타운어린이집도 자리 잡고 있어 간접흡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타운 이용자 B씨는 “노인·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타운 복도에 담배냄새가 가득하다”며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 영향을 받는 복지타운 이용자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타운을 관리하는 당진시복지재단 박정훈 사무처장은 “민원을 받은 후 A씨에게 정중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은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일단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무실 폐쇄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타운에 입주한 보훈단체에도 시설 내 금연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회원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타운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특히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있으면 창문 등을 통해 담배연기가 유입돼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이 원천 금지돼 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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