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돼, 연말정산 인적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