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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19:31
  • 호수 1440

지난해 아동학대 3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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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2019년 50여 건 → 2020년 140건
당진시,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

 

당진지역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018년 63건, 2019년 74건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18년과 2019년에는 50여 건에 머물렀던 반면 2020년은 14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나타나 가정에서 학대 행위가 나타난 비중이 높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프로텍트 어 제너레이션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삶의 영향’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휴교 전 8%에 머물렀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1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단순히 폭력 행사 뿐만 아니라 방임·방치도 포함된다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된 측면이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심승보 아동친화드림팀장은 “아동학대 유형이 신체적 폭력 외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방치도 포함된다는 시민 인식이 확대돼 신고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크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17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영양실조로 숨진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6.2kg으로 또래 평균(11kg)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이는 엄마와 단둘이 원룸에 살고 있었으며, 엄마 A씨는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가는 등 방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해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을 확인하고 아이 상황에 맞춰 격리 등 조치를 한 뒤 주변인 관련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로 판정돼 가정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당진에 공동생활가정은 4곳이 있다. 하지만 모두 장기보호시설로 현재 당진에는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는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상반기 안에 설치될 예정으로 학대로 판단되는 아동은 이곳에서 심리치료와 보호를 받게 된다.

더불어 아동학대 조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만3세가 됐는데도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250명에 대해서는 당진시드림스타트에서 지속해서 살피고 있다. 심승보 팀장은 “학대는 조기 발견해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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