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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1.01.18 11:01
  • 호수 1440

예인어린이집 일원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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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단속 이뤄져

▲ 대덕동 예인어린이집 일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다.

대덕동 예인어린이집 앞부터 롯데정육식당까지의 140m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구간은 오는 28일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 제출은 오는 27일까지 당진시 교통과(350-453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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