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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개발위 정관 논란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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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신경전 속 임시총회 개최…4시간 동안 난상토론
“예산안 의결 및 정관 개정 등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 지난 19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석문면개발위원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개발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이하 석문개발위)가 임시총회를 열고 위원장 출마 자격을 제한한 두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뒤 위원장 선거를 추진키로 했다. 

석문면개발위원회 임시총회가 지난 19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개발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 관련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이른바 친(親)집행부와 반(反)집행부로 나뉘어 장장 4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벌였다. 

어렵사리 총회가 개최된 만큼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고문들의 인사에서도 최근 불거진 석문개발위 갈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고문들은 언론에 석문개발위 논란이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산안은 차기 집행부에 맡겨라”
안건 심의 시작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당초 안건처리 계획은 △제1호 의안: 202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0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정관에 관한 건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된 만큼 안건심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진행한 인나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총회와 임원 선거 날짜를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졌다”며 “충남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신임 임원 선출시까지 기존 임원들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경 감사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집행부 임기가 끝났으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안건 의결 등 임시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준환 위원(교로3리 이장)은 “(해당 집행부가 집행한) 결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 의결 등 이후 안건 처리는 차후에 다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국 위원(바르게살기 석문면위원장) 또한 “예산 의결은 차기 집행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나환 위원장은 “심의 안건 순서 변경(1안)과 집행부의 임기 연장(2안)을 두고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실랑이 끝에 투표한 결과 안건 변경 진행이 33표를, 집행부의 임기 연장은 25표를 얻어 △결산안 승인 △감사보고(정관 개정 관련) △예산안 승인 순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제1호 의안으로 결산안 승인을 상정한 가운데 2020년 수입 및 지출내역, 2021년 예산안이 함께 설명됐다. 그러나 2021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은 다음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집행부에서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이태무 감사의 감사보고가 이어졌으며, 이재경 감사의 문제 제기에 따른 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의견이 제기됐던 집행부 임기 연장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된 집행부가 임시총회를 계속 이어갔고,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조항 삭제 투표하자” vs “안 된다”
이어 정관 관련 문제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개정한 석문개발위 정관 가운데 임원 선임을 제한한 제11조 3항(이장 등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을 선거 6개월 이전에 사임해야 함)과, 임원 결격사유를 명시한 제14조 4항(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을 받거나 공공기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자)이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본지 제1333호 ‘석문개발위 초법적 정관 개정 논란’ 기사 참조>

특히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은 정관 개정 시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석문개발위는 2007년 사단법인 창립 이후, 개정한 정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개정정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인나환 위원장은 “누군가를 선거에 못나오게 개정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함이 개정 취지”라며 “문제가 된 두 조항을 삭제한 뒤 개정정관에 따라 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한조 위원(석문면이장협의회장)은 “문제가 되는 두 조항을 삭제하기로 사전에 협의해놓고 왜 찬반투표를 하느냐”며 “투표 없이 두 조항을 삭제하던가, 아니면 법에서 인정하는 창립정관에 따라 임원 선거를 치른 뒤 새 집행부가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정의 위원(장고항2리 이장)도 “두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지 왜 투표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충남도에 자문을 구한 결과 창립정관을 따르면 인적구성(임원의 수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창립정관을 따르면 기존 임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남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강진기 부위원장 또한 “(위원장이 제시한 대로) 두 조항 삭제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4시간 동안 갑론을박 난상토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창립정관을 따라야 한다, 개정정관을 따라야 한다, 창립정관과 개정정관 모두 인정해야 한다 등 각종 의견이 난립하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위원들은 물론 고문들까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오랜 실랑이가 이어졌으며 회의가 3시간을 넘어서자 곳곳에서 지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잠시 휴회한 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인나환 위원장은 “문제가 되면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두 조항 삭제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에 붙이겠다”면서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두 조항 삭제 찬성이 33표, 반대가 20표가 나와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틀 안에 임원 후보자 등록 신청 및 위원장·집행부 선출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각각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코로나19 핑계 대지 말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말라”는 등 서로를 견제해 회의 내내 긴장감이 맴돌았다. 특히 2019년에 개정한 정관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등 임원들의 연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인나환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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