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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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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연락두절” vs “명단·정관도 못 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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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피감대상 위원장이 선출직 감사 직무정지”
위원장 “재직증명서 등 해줄 수 없는 것 요구”

석문면개발위원회 임시총회 과정에서 이재경 감사의 감사 참여 및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태무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4분기 감사부터 이재경 감사가 연락두절로 불참해 단독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 속에 더 큰 책임감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재경 감사는 “지난 2년 동안 감사를 보면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가 미흡해 자료를 요구하는 등 미덥잖은 부분이 많아 잘못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개발위원 명단과 정관을 요청해 받았는데 사무국에서 ‘위원장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위원 명단과 정관 회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가 위원 명단과 정관도 못 보느냐”며 “이런 식으로는 감사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가 이재경 감사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이 감사는 “감사를 받아야 할 위원장이 선출직 감사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직무정지로 이후에는 더 이상 감사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들이 선출한 감사에게 당선증을 줘야지 왜 위원장이 위촉장을 주느냐”고 덧붙였다. 

강정의 위원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여부 또한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이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나환 위원장은 “직권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경 감사가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다”며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직무정지 관련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묻고 넘어가려던 것인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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