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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9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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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신평-송악-송산-석문 잇는 38번 국도 사고 다발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만큼 위험”  

당진시 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당진지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28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22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87건으로 90명이 사망했다.

특히 송악읍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15.3%(17명)를 차지했다. 이어 석문면에서 15명, 합덕읍에서 12명, 당진1·2·3동에서 10명, 신평면과 순성면이 각각 9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망사고는 38번 국도에서 자주 발생했다. 38번 국도는 신평면과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로 인근에 현대제철, 고대·부곡공단, 석문산단 등이 위치해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고 주행속도도 빠르다. 때문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호지면으로, 지난 3년 동안 1명이 사망했다.

교통 사망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위반’

교통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사망사고 87건 중 65건(74.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상황도 당진과 다르지 않다. 경찰청의 5년간(2014~2018)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의 56%를 차지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는 전방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방향지시등 위반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20배나 높아진다.

지난 13일 송악읍 고대리 38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또한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덮쳐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사망한 바 있다. 
이밖에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원인은 음주운전 6건(6.9%), 교차로 통행 위반 6건(6.9%), 중앙선 침범 4건(4.6%), 신호 위반 3건(3.45%)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다. 

사고다발구간 29곳 2년 동안 138건 사고 발생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당진지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29곳으로, 1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시내에서 104건(읍내동 73건, 채운동 22건, 시곡동 7건, 원당동 2건)이 발생했고, 이어 송악읍 21건, 합덕읍 6건이 뒤를 이었다. 

그중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읍내동 탐앤탐스 당진점 앞 도로(구 군청사 인근)로 13건(2019년 6건, 2018년 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구역은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차대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또한 29곳의 사고다발지역 중 7곳이 고대공단, 현대제철, 석문산단, 부곡공단을 지나는 38번 국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구간의 사고 건수는 2018년 14건에서 2019년 18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교통과 이제석 교통정책팀장은 “38번 국도에서는 화물차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이 많다”며 “교통사고 개선 정책으로 작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선형·신호등·이정표·교통량 등을 파악해 교통사고를 낮출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제안하면 당진시가 이를 이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당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선책에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한편 전국적으로 교통안전정책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경우 도심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부 속도를 기본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30km/h로 제한했다. 당진시 교통과에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에는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당진경찰서, 현대제철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LED 바닥 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ED 바닥 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어두운 밤에도 횡단보도 등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시설물로, 교통사고 취약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13개소를 선정해 오는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제철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당진제철소 임직원 매칭그랜트 참여기금 1억8000여 만 원이 투입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한 경우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처럼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 항목은 포괄적이다. 운전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을 어긋나지 않더라도 운전행위가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을 모두 고려해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처럼 위반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모든 위험한 운전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로 규정된 항목에서는 범칙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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