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내항 매립 완공시 예상 관할 구역
행정자치부 결정에 따른 현재 당진시와 평택시의 관할 구역
당진시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평택시의 관할 구역은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가 아니라 현재 건설된 도로와 제방 등 67만9590㎡(약 20만5576평)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당진시대에 보도된 매립 완공시 면적은 평택시의 주장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신생매립지는 현재 건설돼 있는 도로와 제방 등에 대한 결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건설될 매립지는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진시와 충남도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