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충남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제9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검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방법 검토 등 4건의 현안 사항을 토의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자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가칭)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운영하고지방의회 조례규칙(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기후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