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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입력 2021.03.02 10:43
  • 호수 1345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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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를 지원하다.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활동 계약을 한 예술인,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7월~2021년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분(최대 12개월)을 지원하며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환급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개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단체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예술로’(이하 예술로 사업)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마을)이 팀을 이뤄 예술협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업·기관(마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며,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goartist.kawfartist.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02-3668-0200(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support@kawf.kr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문의: 02-3668-0241~7(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 예술가치확산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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