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거리 두기 1.5단계 28일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돌잔치는 가능
상견례 및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8명까지 허용

▲ 당진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모습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서도 오는 28일까지 현행과 같이 1.5단계를 유지한다.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5명 이상 모임 제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일부 방역조치를 변경해 ‘상견례’와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8인까지 허용된다. 단,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돌잔치 전문점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

당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변경돼 연장되고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야간근무반 운영을 연장해 24시간 방역수칙 위반 단속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서 일부 방역조치를 경감하는 한편, ‘사적모임 금지’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강화했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곳)을 대상으로는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며, ‘콜라텍’ 대상 춤추기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며 △방 한 실 당 최대 4명 제한 △옆 사람의 대화 소리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음악소리 유지 등의 방역조치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