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연관돼 있다. 또한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해양폐기물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유령어업 및 선박사고의 주범으로 국제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