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5003건(총 5억380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 후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강남기 환경정책팀장은 “부과 기간 내 소유자 변경 및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유차 소유 기간만큼 계산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하반기에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360-6564, 656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