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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 문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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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고위공직자 불법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31일 열린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은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차명행위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2017년 18건에서 이듬해 107건으로 대폭 증가,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충남도 차원의 집중수사 의지와 향후 부동산 비리 적발 시 조치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충남아산FC 문제와 관련 “데이트폭력으로 자국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선수를 영입하고 또 다른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서 “도비 지원(매년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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